(웹이코노미) 창원특례시는 오는 16일까지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을 위해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직접 적극행정 사례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추천 대상은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나 규제를 개선하거나, 주민을 불편하게 했던 문제를 창의적·도전적 방식으로 해소해 시민 편의를 증진한 사례다. 다만 일반적인 칭찬이나 단순히 민원에 친절하게 응대한 사례 등은 제외된다.
시민 추천은 창원시 홈페이지(시민참여'적극행정 공무원·사례 시민추천)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민이 추천한 사례는 적극행정위원회 평가, 시민·직원 투표를 거쳐 우수사례로 최종 선발되고, 공적자에게는 상장과 시상금이 주어지며 인사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김만기 법무담당관은 “시민들이 직접 경험한 적극행정 사례를 추천받고자 한다.”며 “창원시에 적극행정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수사례 추천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