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보험협회는 29일 배포 자료에서 법원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정비하는 등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소비자의 신뢰도와 탐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 「손해배상(과실상계) 재판실무편람」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개편한다.
또 활용률이 낮거나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준을 재정비하고 기준별 설명과 판례를 추가‧보완하였으며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는 등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다.
공정성․합리성 차원에서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과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데이터‧판례 경향 분석 및 도로교통법 개정,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일부 과실비율을 조정한다.
이를 위해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하여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경우에 따라 100%까지 조정할 수 있게 개정한다.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의 경우에도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하여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조정한다.
협회는 개정된「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험사․공제사 및 주요 법원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인정기준이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 제고와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주어 과실 분쟁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추후 트램(노면전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에 대비하여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통사고 관련 분쟁 예방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