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7월 11일「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행위와 손해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며, “원ㆍ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쟁의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합법 노조활동 보장법’이라 지칭하며 법안처리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데에,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서도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피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하는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합법적인 노조활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에 따른 사용자 범위 및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있다”며,“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면 원 ㆍ 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부터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 제2조 부분 발제를 맡은 이 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에 따른 무리한 사용자성 확대는 사용자 측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측의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쟁의의 대상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권리분쟁 및 정치적·사회적 사안까지 확대될 수 있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한층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 교수는 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 노동법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무리한 사용자성의 확대는 사용자 측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측의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 지배력설’에 따른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는 일본 아사히방송 사건 최고재판소판결의 영향을 받았으나, 해당 사건은 사내하청근로자들과 원청근로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야말로 피하구분이 없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법리를 일반적인 원 ㆍ 하청관계에 그대로 적용하면 사용자성의 외연이 매우 확장되어 노동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 밝혔다.
우리나라 노조법은 일본과 달리, 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쟁의행위 시에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점, ③ 단체교섭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두고 있는 점, ④ 파견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정 교수는 개정안에 따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노동쟁의의 대상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권리분쟁 및 정치적 ㆍ 사회적 사안까지 확대될 수 있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한층 불안정해질 것”이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쟁의의 대상이 이익분쟁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나 사법기관에서 해결되어야 할 해고와 같은 권리분쟁까지 노동쟁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노동조합이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조직변경 등 경영사항에 대해서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제3조 부분의 발제를 맡은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개별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른 개별 책임범위를 정하고 있는 개정안 규정은 우리나라의 쟁의행위 실태 및 법현실을 외면하고 공동불법행위 법리 및 규율체계에도 위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는 입법”라고 밝혔다.
이준희 교수는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기획 ㆍ 추진하고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의 행위와 그들의 행위를 통해 구현되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는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 즉 주관적 공동관계가 인정된다”며,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전부에 대해 불법행위자 모두가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상대방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대안 없이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다수 행위자의 귀책사유나 기여도 크기를 확정하기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개정안에 따른 책임 개별화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결국 개정안은 가해행위자의 책임감경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아 노조법이 스스로 노조법의 위반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준희 교수는 “일반 조합원인 개별 근로자라 하더라도 노조법에 의하지 않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함께했다면, 불법행위의 성립과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갑래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금번 토론회는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희 교수는 “특히 개정안 제3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조합간부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내용”이며, “노동조합법 제2조의 원청사용자를 하청노조의 교섭당사자로 확대하는 것 또한 판례법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판단될 일이지 입법으로 기준을 명시하는 국가의 사례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용문 변호사는“개정안이 제시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실질적’의 의미는 도급과 파견의 구분에 관한 판례와 노동부의 판단 기준처럼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되기 전까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모호한 개념으로, 노동법의 근간을 이루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서 이러한 표현을 찾을 수 없다”며, “법률의 목적과 기능이 수범자들간의 갈등과 분쟁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기하는 것인데, 개정안은 오히려 갈등과 분쟁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