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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 혜택기한 이틀 뒤 종료"..."예금인출 상황은 범부처 대응으로 확연한 안정세"

중도해지로 발생한 고객의 이자 손실 100% 복원, 비과세 유지
7.1.(토) ~ 7.6.(목) 중도해지 예적금에 한하여
7.14.(금)까지 재예치 신청한 고객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2일 배포 자료에서 "예금인출 상황은 범부처 합동 대응으로 확연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도 1만 2천여건(7월12일 오후 2시 기준)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3.7.1.(토)부터 7.6.(목)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7.14.(금)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를 복원하게 되며 비과세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예적금이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