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는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제13기 예보 아카데미』(금융파산전문가 과정)를 개최한다.
예보는 최근 도산 사건의 증가와 회생법원(수원, 부산)의 추가 개원 등으로 인한 파산 전문인력 수요의 증가를 감안하여 올해 2월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과정을 실시한 바 있으며, 당시 높은 참석 수요를 감안하여 하반기에 추가로 ‘예보 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 상호금융 중앙회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 70여명이 참가한다.
변호사 의무 연수로 인정되는 동 과정에 많은 변호사와 전국 13개 로스쿨 재학생들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아카데미 강사진으로는 전현직 회생법원 판사, 도산전문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파산업무 경험이 풍부한 예보 직원이 참여하며, 파산법 관련 이론과 풍부한 실무 사례가 겸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세부 과정은 도산법률 및 절차, 파산재단 주요 소송 및 법적 쟁점, 보유자산의 회수 기법, 일반기업의 회생·파산 등으로 파산업무 전반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특히, 예보의 부실금융회사 정리·회수 업무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 저축은행 부실 당시의 횡령·배임 등 내부통제 실패 사례 관련 과정도 새롭게 추가하였다.
아울러, 올해 상·하반기 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검정시험을 실시하여, 인정기준을 통과할 경우 ‘금융파산전문가 자격증’도 발급할 계획이다.
예보 윤차용 부사장은 “파산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을 위해 유능한 강사진을 초빙하고 내부통제 관련 강의를 신설하는 등 과정을 한층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며 “앞으로 ‘예보 아카데미’를 통해 파산업무 등 예보제도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확산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