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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예보, 부실금융회사 파산절차 종결 본격화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11년부터 ’15년까지 30개 부실저축은행이 파산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 이하 ‘예보’)는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실저축은행 주요 파산 원인이 대규모 PF대출 부실이었던 이유로 권리관계가 복잡한 국내외 PF자산 처분을 통한 현금화 및 법적분쟁 해소 등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파산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예보는 ’11년부터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PF 부동산·해외자산 등 특수자산을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소송 진행 등 권리관계 해소와 자산 특성별 매각전략에 따른 회수에 힘써 왔으며, ’22년부터는 파산종결 추진 강화를 위해 법적분쟁 등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잔여자산 정리를 전담할 종결TF를 신설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3.8.11. 한주저축은행(’13.2월 파산)이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을 받아 10년 만에 파산절차를 완료하였고, 이는 ’11년 이후 파산한 30개 저축은행 중 첫 파산종결 사례다.

 

한주저축은행은 부당대출·건전성악화 등으로 부실화(영업정지 당시 BIS비율△137%, 순자산부족액1,072억원)되어 ’13.2월 파산했으며, 10년간의 파산재단 경영효율화 및 회수노력을 통해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323억원)의 141% 수준인 457억원을 회수하여 피해예금자 508명 등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예보는 한주저축은행 파산종결을 시작으로 종결추진 속도를 높여 현재 관리 중인 파산재단의 종결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종결기준과 로드맵에 따라 ’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전체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착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금번 한주저축은행 이외에도 각 지방법원 파산부와 협력을 강화하여 금년 중 도민저축은행 등 2개 재단의 추가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로, 예보는 외환위기이후 총 492개 부실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총 457개 파산재단을 종결(종결률 93%)했고, 그간 축적한 파산업무 수행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매각 추진, 은닉재산 환수 강화, 파산재단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한 피해예금자 배당 극대화, 조기 종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