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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 공공장소 흉기 소지 ’ 에 철퇴 , ‘ 범죄 예고글 ’ 도 강력처벌 ”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등 소지 시
처벌 형량 상향 , 공공장소에서는 ‘ 형량 가중 ’
불특정 다수 상대 ‘ 범죄 예고 ’ 처벌
‘ 공중협박죄 ’ 규정 신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 ( 정책위의장 , 경남 진주시갑 ) 이 최근 잇달아 발생한 ‘ 묻지마 흉악범죄 ’ 의 입법적 대응을 위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과 「 형법 개정안 」 을 지난 28 일 대표발의했다 .

 

신림역 · 서현역 등 묻지마 범죄 사건 이후 ,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 칼부림 예고글 ’ 등이 다수 올라오며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게시자에 대한 일반적 처벌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

 

개정안에서는 형법 제 118 조의 2 를 신설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를 가장해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 공중협박죄 ’ 규정을 마련했다 .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 현행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 벌금 ’ 에서 벌금형 부분을 3000 만원으로 상향하고 , 범행 장소가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일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개정 )했다 .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주 ‘ 묻지마 흉악범죄 ’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 범죄자 처벌 강화 △ 범죄 발생 억제 △ 피해자 보호 등의 3 가지 방안 중 범죄자 처벌 강화 차원에서의 1 차적인 후속 입법 성격이다 .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 것이다 .

 

박대출 의원은 “ 범죄 예고글이나 공공장소 흉기 소지는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테러 행위로 엄벌해야한다 ” 라며 “ 범죄자 처벌 강화 뿐 아니라 근본적인 범죄 예방과 현장 경찰관 면책 범위 조정 등 다각도로 대책을 추진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치안강국을 유지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