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유병태)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이하 ‘명단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 개정안이 9.29일 시행됨에 따라 금년 내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단공개는 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행촉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2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진행될 예정이다.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2일 킥오프(kick off)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11인(공사 임직원 3인, 변호사 등 3인, 교수 등 3인, 기타 2인)으로 구성, HUG 사장이 지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12월 넷째 주에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공개로 임차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전 꼭 안심전세 App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