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한화건설 등 국내 건설사들이 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3조5000억원대 입찰을 담합해 일감을 나눠 먹어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5일 대법원 1부는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GS건설·현대건설에게 각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한화건설도 항소심이 선고한 벌금 9000만원을 그대로 확정받았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건설 임직원 송모 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상고하지 않은 대우건설은 벌금 1억6000만원, 한양은 벌금 1억4000만원, SK건설은 벌금 9000만원, 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은 각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2017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건설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3516억원의 과징금을 매기고 검찰에 10개 업체들을 고발했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로 고발이 면제됐고, 삼성물산 법인합병으로 공소권이 없어져 제외됐다.
이들 건설사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3조5000억원대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식으로 담합해 일감을 나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피고인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회사가 소수라는 걸 계기로 경쟁을 피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담합을 실행했다"며 불공정 담합행위라고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을 확정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