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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美무역법원, 현대일렉트릭 변압기 반덤핑 관세 재산정 지시

3차분 60.81% 관세율 인정...5차분·6차분 재심 중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현대일렉트릭 변압기에 부과된 4차분 반덤핑 관세를 재산정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미국 상무부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일렉트릭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고압변압기에 부과된 반덤핑 과세에 대해 CIT에 항소해 1년여 만에 이 같은 답변을 얻었다.

 

지난해 3월 현대일렉트릭은 연례심사 4차분(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수출한 고압변압기)에 대해 미국 상무부로부터 60.81%의 반덤핑 관세율 판정을 통보 받고 이에 항소한 바 있다.

 

앞서 CIT는 지난 2일 연례심사 3차분(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을 대상으로 미 상무부가 부과한 관세율 60.81%를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상무부는 현대일렉트릭 5차분(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과 6차분(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도 연례 재심 중이다.

 

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3차분 관세에 대해서는 향후 상급법원인 미국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4차 반덤핑 관세에 국한된 것이지만 국내 업체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판단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4차분 이후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납부 시일은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상급법원 항소시 상급법원 최종 판결 시까지 납부의무는 유예된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