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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타다, '기사제명' 예고한 서울개인택시조합 공정위 신고

"타다 프리미엄 합류 택시기사 징계는 부당...권익 보호 위해 적극 대응”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실시간 차량공유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타다는 자사가 모집한 택시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예고한 서울개인택시조합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을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지난 6일 타다는 이 같이 전하며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는 택시기사 분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을 밝혔다.

 

앞서 타다 운영사 VCNC는 지난 6월부터 준고급 택시인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 런칭을 위한 기사 모집을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덕왕운수를 협력사로 영입하며 지난 4일부터 덕왕운수를 통해 타다 프리미엄 드라이버를 모집한 바 있다. 타다 프리미엄은 기존 타다 서비스와는 달리 2800cc 이상 고급 세단을 운용하고 택시 면허를 가진 기사들을 드라이버로 고용한다.

 

하지만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지난 6월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기사들에게 징계를 예고하며 타다와 택시업계 간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4명의 타다 신청 기사들에게 타다 프리미엄 참여를 철회하라고 회유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제명 조치를 내린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타다 운영사 VCNC는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는 택시 기사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으로 개인택시조합 등을 신고했다"며 "최근 타다 프리미엄에 합류한 개인택시 기사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부당 조치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