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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김영문 관세청장 "검찰 수사 나오는데로 HDC신라면세점 면허 취소 검토"

전직 대표 재직 당시 고가 명품시계 중국인 통해 사게 한 뒤 해외에서 건네 받아 국내 밀수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이 HDC신라면세점의 면세품 밀반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 청장은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의원의 HDC신라면세점 조사 상화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데로 면허 취소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19일 인천본부세관은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 위치한 HDC신라면세점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인천본부세관은 HDC신라면세점 이모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재직 당시 명품시계 등 고가의 면세품을 대리 구매해 국내로 밀반입한 정황을 포착해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후 지난 9월 25일 인천본부세관은 이 전 대표 등을 관세법 위반(밀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HDC신라면세점 대표 재직시절인 지난 2016년 서울 등지 HDC신라면세점에서 중국인 등에게 고가 명품시계 등을 사게 한 뒤 해외에서 건네받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유 의원은 관세청이 HDC신라면세점의 의혹을 봐준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HDC신라면세점의 밀수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7년 4월 이 전 대표가 경질됐을 때 업계에서는 밀수 문제를 덮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면서 "관세청은 올해 4월에서야 조사에 착수했는데 그동안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냐 알면서도 봐준 것이냐"며 질타했다.

 

이에 김 청장은 "보고 받은 바 사건 발생 당시에는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보를 입수한 뒤에는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해명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