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1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잠재적 실업상태에 놓인 작금의 고용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진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경영계는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포명한다"며 "정부는 이로 인해 초래될 국민경제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내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 경영계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 기업현장의 어려운 경영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3단체는 "최저임금의 직접적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장기화의 영향으로 조금의 최저임금 인상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면서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내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총 입장 전문이다.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총 입장>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5.04%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경영계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한 채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그리고 5.04%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과 지불능력 등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결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83%가 종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치명적인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지금도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이 자명하다.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잠재적 실업상태에 놓인 작금의 고용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진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경영계는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포명하며, 정부는 이로 인해 초래될 국민경제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김영섭 기자 kimlily@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