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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북도의회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숙지 강조

 

(웹이코노미) 충북도의회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1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임형욱 지도담당관을 초빙해 △공직선거법 용어 정의 △주요 개정사항 △각종 제한·금지행위 △의정활동 홍보 관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방의회 공무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등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으며,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의문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사무처 직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