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새마을금고 혁신과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거액 및 권역외 대출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대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간 대출 상호검토제도’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담보물 소재지에 있는 금고와 중앙회가 부동산담보대출의 적격성을 이중으로 심의해 상호 검토하는 게 ‘대출 상호검토제도’의 핵심이라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설명했다.
20억원을 초과하는 개별 금고의 대출을 다른 금고와 중앙회가 사전 검토한다는 얘기다. 특히 대출의 위험성을 다양한 각도(계량적이지 않은 방법 포함)에서 평가할 수 있는 담보물 소재지 금고의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강조했다.
절차는 크게 3단계 절차로 구성된다.
먼저 대출을 하려는 금고가 20억 초과 대출 관련 서류를 전산에 등록하면, 담보가 실제 위치한 시·군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금고가 이 대출을 검토한 뒤 평가를 올린다. 총 5점 만점인 이 평가에서 1, 2점을 받은 금고는 중앙회 심의까지 거쳐야 한다.
중앙회는 "상호검토제도 도입을 통해 새마을금고 부동산담보대출의 건전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불법, 편법 대출을 사전에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