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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대상 확대

청구세액 2천만원으로 상향, 법인도 신청 가능

 

(웹이코노미) 거제시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지원하는 ‘선정대리인제도’의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존 불복청구 기준금액이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됐고, 신청 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됐다. 또한 개인의 소득·재산 요건이 배우자 합산 기준에서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변경돼 보다 많은 납세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출국금지 대상자, 명단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지방세 불복청구를 하면서 납세자보호관에게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후 납세자보호관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하며,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