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최근 한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4일 광주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에 위치한 한전 본사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파견해 회계문서, 하드디스크 등 공사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지난달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한 한전 모 지역간부의 뇌물이 한전 내 다른 임원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을 파악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공사 예산을 추가 배정해주겠다며 뇌물을 챙긴 혐의로 한전 모 지역본부 간부 A씨를 체포했다.
또한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전기업자 1명을 구속했고 다른 1명은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작년 한전에서 낙찰받은 전기공사 관련 업자들로부터 공사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주겠다며 뇌물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한전 직원들이 태양광 발전 등 사업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챙겨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지난 2월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강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뇌물수수 혐의)한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임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벌금 및 추징금 각각 6000만원씩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동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전 직원 선 모씨에게는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동안 태양광업자에게 용광선로를 추가 확보해 준다며 1억1000만원 상당의 태양광 시설을 뇌물로 건네받았다. 게다가 이들은 범죄사실 은폐를 위해 부인 등 친인척 명의계좌로 뇌물을 챙겼다.
같은 날 배전공사업자에게 사업편의를 봐주면서 뇌물을 챙긴 한전 직원 일당도 법원으로부터 징역 및 벌금형 등을 선고 받았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한전 직원 이 모씨에게 광주지법 형사6단독(안경록 판사)은 징역 1년과 벌금·추징금 각각 3000만원, 2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직원 양 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및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여간 배전공사업자에게 각각 2700만원, 600만원의 뇌물을 건네받고 사업편의를 봐줬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