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는 우리은행과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은 개인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으로,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유사하나 보증신청인이 임대사업자(임대인)라는 점 등이 차이점이다.
HUG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 및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급증하는 보증수요를 해소하고 고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우리은행과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하며, 30일부터 전국우리은행 영업점(798개)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 구분등기가 가능하고 공동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주택에 한하여 우리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신청부터 보증료 납부, 보증서 발급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우리WON뱅킹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전세계약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 필수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임대보증금보증에 대한 고객 접근성을 강화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며, “HUG는 앞으로도 전사 역량을 집중하여 보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정부 정책을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