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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HUG, 제62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1곳 지정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는 제62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1개 지역을 선정하여 29일 발표했다.

 

이번 제62차는 전월(2곳) 대비 충청남도 아산시가 제외됨에 따라 1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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