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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류기정 경총 전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올해 반드시 시행돼야"

최저임금위 제3차 전원회의 열려
류기정 전무 "수용성 제고 측면서도 구분 적용은 시급"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 전무가 최저임금과 관련,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 측면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이 올해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10일 경총에 따르면 류 전무는 전날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노동계는 과거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시기를 언급하면서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중위임금 대비 62%에 달하는 우리의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15.3%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그리고 업종별 최대 52.9%포인트(p)의 미만율 격차를 감안하면, 이제 더 이상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은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류 전무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와 환율, 금리가 같이 상승하는 ‘삼중고’ 속에서, 경제의 3대 축인 생산과 소비, 투자까지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지표를 볼 때, 우리 경제가 성장 회복세의 둔화 정도가 아니고 ‘침체기’에 접어들지 않았나라는 위기감마저 고조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류 전무는 "어려운 경제 환경 하에서 팬데믹 시기를 힘겹게 버텨온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3개국이 이미 최저임금을 연령이나 지역, 업종별로 구분적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허용된 업종별 구분적용부터라도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중 어느 나라도 명시적으로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나라는 없다. 비혼 단신근로자 기준은 글로벌 스탠더드고 지난 30년간 정해진 우리 최임위 심의기준"이라며 "모쪼록 금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제계에서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1년 6월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 중이며 경기가 정점을 지나 하강국면으로 진입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