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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2023년 새해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위,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이하 ‘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다만,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점을 반영하여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추진하였다.

예금보험위원회(위원장 유재훈)는 이달 19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개정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용대상이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이용대상 확대에 따라 더 많은 착오송금인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요한 것은 착오송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착오송금 「4가지 예방 팁」으로는 송금 전에 예금주 및 계좌번호 확인, 송금액 확인, ‘최근 이체목록’ 및 ‘자동이체’ 주기적 정리, 음주 후 송금 지양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오송금을 한 경우에는 우선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한다.

상기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PC 홈페이지 또는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공사는 내년 하반기 스마트폰을 통해 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