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인터넷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광고를 점검하여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 및 대부광고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하여 관계기관 통보 등 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범정부 TF의 일원으로서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불법 고금리·추심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대부업자 등의 온·오프라인 대부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이용자는 대부업체 이용시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파인을 통해 확인하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