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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SGI서울보증, 역전세난 대책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출시

7.27일부터 후속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위한 특례보증 도입ㆍ시행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유광열)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 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ㆍ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중 역전세난 대책 후속조치로, 7월 2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을 본격 도입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도 같은 날부터 취급을 시작한다.


금번 시행되는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서,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례보증은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며, 7.27일부터 SGI서울보증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한도요건 등을 폐지할 예정이다.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이번 특례보증 상품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 대상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보험사로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