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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금감원 등 7개 국가기관 참여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 투자자 보호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26일 출범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명 이상이 참여해 매일 3조원 넘게 거래되는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 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24.7.19.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시까지 공백의 틈을 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가상자산 시장참여자의 피해방지와 회복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에,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게 되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하여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에 대한 건전성・사업성 분석 및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하는 ‘조사・분석팀’과, ‘조사・분석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대상을 선정하여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는 ‘수사팀’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수단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선의의 시장참여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등 이미 피해가 현실화된 부실・불량 코인의 발행・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