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보험회사 CEO,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방안 및 가이드라인별 적용시기 및 향후 계획을 안내했다.
또한, IFRS17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보험업계 및 회계법인의 지속적인 노력 및 소통을 당부했다.
주요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IFRS17 시행 후 ‘23년 1분기 실적발표 시점을 전후로 회계처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회계법인 논의 및 보험회사별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보험회사별 계리적 가정의 산출기준이 크게 상이함을 확인하였고 통계적 근거 없이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한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6월 20일 보험업계에 제시했다.
이와 관련 보험회사별로 회계변경 효과의 전진 또는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일부 보험회사는 가이드라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다음의 회계처리 원칙을 마련했다.
첫째는 회계변경 효과의 처리와 관련해서 계리적 가정 변경효과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회사가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 재작성을 선택할 경우 새로운 회계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올해 연말전까지는 공시강화 등을 조건으로 비조치할 계획이다.
둘째는 6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금융위·금감원, 보험회사, 생‧손보협회,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으로 재검토 및 수정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향후에도 IFRS17 시행과정에서 보험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경우 보험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며, 보험회사와 회계법인도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IFRS17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