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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최임위 사용자위원, 법에 예시된 4가지 기준과 기업 지불능력 고려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 ‘동결’ 제시"

경총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안정되어야"


7월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법에 예시된 네 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밝히고, 최초안의 세부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유사근로자 임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이미 적정수준의 상한선을 초과하였으며, 최고 수준의 선진국인 G7 국가 평균(’23년 기준 52.0%)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특히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업 등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 중위임금의 7~80%를 넘어서는 등 現 최저임금 수준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18년 vs. ’23년) 전산업 명목임금이 17.2% 오르는 동안, 우리 최저임금은 27.8%로 높게 인상되었으며,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유급주휴수당 지급 대상)의 법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동 기간 53.3%에 달하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노동생산성) 최근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 대다수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월등히 낮았다. 지난 5년(’18년 vs. ’23년)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3%로 해당 기간의 물가상승률(12.6%)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률(27.8%)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 대부분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0.4%로 나타났다.

 

(생계비) 경총은 “2023년 기준 우리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1.1만원으로, 최저임금제도 정책대상 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5년간(’18년 vs. ’23년) 최저임금 인상률(27.8%)이 동 기간 물가상승률(12.6%)의 2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물가상승률이 각각 1.5%, 0.4%에 불과했던 2018~19년 당시 최저임금은 각각 16.4%, 10.9% 대폭 인상했음에도, 이제는 현재 물가가 높으니 최저임금을 또다시 높게 인상하자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근로계층이 적용받는 세율이 주요국보다 매우 낮아, 모든 G7 국가보다 낮은 1인당 국민소득(GNI)에도 불구하고 세후 최저임금은 이들 G7 국가 대부분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배) 경총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소득분배지표만이 목표에 도달하였을 뿐, 우리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소득분배 개선에는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더욱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하였다.

 

(지불능력) 경총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하였으므로,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경총 류기정 전무는 “임금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또다시 인상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업종별 구분적용과 같은 충격 완화 대안이 부재한 이상, 2025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