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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긴급 방역 실시... '접촉자 3명 자가격리'

 

[웹이코노미=조성복 기자]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한 참고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청사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4층 형사부 검사실을 방문한 참고인이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참고인 확진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참고인과 접촉한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3명을 귀가시켜 자가격리에 들어가도록 조치했다. 아직 이들 3명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참고인이 방문한 청사 4층 등은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참고인이 방문한 시기는 방역당국 기준상 밀접접촉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적극적 예방 차원에서 조치했다"며, "향후 코로나19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12일과 13일에도 확진자(14일 확진 판정)가 서울중앙지검에 방문해 1차 접촉한 8명과 2차 접촉한 39명 등 총 47명이 즉시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사무실 등 관련 공간은 긴급 방역을 실시한 바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