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충북의 청년상인지원·골목상권공동체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김꽃임 의원(제천1)은 오는 14일 개회하는 제427회 임시회에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 특히, 영세한 자영업 청년상인과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먼저 전통시장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전통시장 등 상권을 활성화하고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지원 △창업교육·컨설팅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지원 등을 포함해 창업 초기 지원금부터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골목상권 조례안은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골목상권 내에 영업 중인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에 △경영교육 △공동마케팅 △시설환경개선 등 예산을 지원해 침체된 골목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으로 특히,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두 건의 조례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하기에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5일 제427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심의 후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