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들이 법령으로 정한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 1%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58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중기위 소관 58개 공공기관 중 24개 기관(미제출 기관 제외)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솔선수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마저 해당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는 강원랜드, 한전, 가스공사, 한전KDN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가스공사, 한일병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은 0.1%대의 매우 낮은 구매율을 보였다.
소관부처별로는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19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2개, 특허청 산하 5개 공공기관 중 3개 등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공공기관 중 24개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총구매액 1%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 0.14%, 한국세라믹기술원 0.16%, 한국전력기술 0.2%, 대한석탄공사 0.2%,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29%, 한전kdn 0.3%, 중소기없기술정보진흥원 0.38%, 한국전력공사 0.38%, 한국특허정보원 0.59%, 한국가스기술공사 0.7%, 한국남부발전 0.81%, 강원랜드 0.9% 등이었다.
어 의원은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마련한 제도인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