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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LH, 4개 지자체와 고령자복지주택 추진협약 체결

경기 남양주시·양평군, 인천 계양구, 전북 장수군과 사업 공동 추진
LH는 사업기획, 주택건설 및 운영, 지자체는 부지제공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 담당

 

LH는 지난 15일(목),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전국 4개 지자체와 함께 ‘고령자복지주택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세대 내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연령 특성에 맞는 주택설계와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 등 특화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과 관련해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 ’16년부터 제주아라, 광명하안, 남해고현, 경주황성 등에서 총 67개 블록 7,038세대를 공급했으며, 이곳에서는 각종 건강관리, 생활지원, 재가서비스 등 고령자 친화형 복지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21~22년 진행된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와 기관별 업무, 사업비 분담 등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는 LH와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양평군 △인천 계양구 △전라북도 장수군 4곳의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층 인구를 위한 선진형 복지주택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기본적인 주거시설의 인프라를 갖추는 것 외에도 무장애인 설계를 반영한 사회복지시설 건립과 세대 내부에도 주거약자의 편의시설 등 한층 시스템화 된 주택과 주거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사업 추진 및 실제 건설의 구체적 내용까지도 관장할 수 있는 세부적 내용들을 다루는 것으로, LH가 임대주택 건설을, 각 지자체는 사회복지관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4개 지자체에는 연령 특성을 고려한 주택 설계와 각종 복지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고령자복지주택 약 500여 호가 공급돼 지역 어르신들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더욱 편리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LH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 사회구조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환경 속에서 고령자복지주택이 새로운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다양한 주체와 협업 및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오는 ’27년까지 5천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지자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역 어르신들이 원하는 주택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이정관 LH 부사장은 “고령자의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해 단순한 주택공급에서 벗어나 돌봄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제공하겠다”며 “더 많은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곳에서 더 편안하고, 더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