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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조각투자 증권 투자자 예치금,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개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실물자산(부동산, 음원저작권 등)을 작은 단위로 쪼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확산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는 투자자가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한 금전을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증권회사 파산 시, 고객 명의 계좌에 조각투자 증권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해당 증권회사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합산해 5,000만 원까지 보호된다.

투자자는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금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예금보호 여부에 대한 설명·확인 제도를 통해 예치금이 예금보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조각투자 증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예금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각투자 사업자는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동 업체 파산 시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