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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무보 노조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해야"… 입법의견서 제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달 9일 발표된「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이하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입법의견서를 6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사항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수은이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만 추가로 대외채무보증을 제공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현지통화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출 없이 보증만 독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예외조항의 신설이다. 다른 하나는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무보의 연간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15%P 상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무보 노조는 그간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직접 대출은 수은이 보험·보증 등 간접지원은 무보가 한다는 우리나라 수출신용기관 운영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내용으로, 불필요한 업무 중복에 따른 국부 유출을 야기하고 공공기관 효율화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장기 수주지원 보험료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무보의 업무구조상 수출중소기업들에 대한 무보의 지원여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생태계의 저변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무보 노조의 입법의견서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령 개정의 필수절차인‘관계기관 협의’를 생략하였고, ▲개정안의 주요 용어들이 불명확해 법령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높으며, ▲개정 주요내용이 상위법인 수출입은행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하고 있어, 입법예고가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대통령령 입법예고는 사전에 반드시 관계기관의 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개정안 주관기관인 기재부가 입법예고 시에 관계기관인 무보와 협의 없이 ‘부처협의 예정’이라고만 기재했다는 것이다. 이는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는 것이 무보 노조의 주장이다.

 

또한 ‘사업소재국의 범위’,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업무 범위를 결정하는 법적 주체’ 등 개정안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과 적용범위가 불명확해 법령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높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상위법의 위임범위 초과 문제도 제기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 18조 4항에서 ‘수은의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무역보험법에 따른 지원규모‘를 감안하여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에서 상위법에서 명시한 업무범위를 무시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연수 무보 노조위원장은 “이번 수은법 시행령의 개정 시도는 국회의 검토를 거치지 않는 시행령 개정의 맹점을 악용하여 기본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적 정의마저 무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 마저 무시하고 기관간 출혈 경쟁을 야기해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자기 기관의 이익만을 위해 수출경쟁력 강화라는 교묘한 말로 포장한 수은의 이번 개정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된 의견수렴은 오는 20일까지로 수출기업 및 관계단체, 유관기관, 학계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국민 누구나 법제처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게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