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3일 은행지주ㆍ은행 이사회 소통 정례화 방안과 관련, 해외사례를 소개하면서 감독당국과 은행지주ㆍ은행(이하 은행) 이사회와의 정례적 소통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함과 함께 해외 감독당국에서도 감독ㆍ검사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국제기준에 대해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감독에 관한 핵심 준칙(core principle)을 통해 감독당국은 은행의 리스크 평가 등을 위해 은행 이사회 등과 충분한 접촉을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당국의 감독ㆍ검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은행 경영진 및 이사회와 면담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립된 금융안정위원회(FSB)도 감독당국이 면담 등을 통해 리스크정책 등에 관한 이사회의 관점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해외 감독당국 사례는 이러한 국제기준에 따라 해외 금융감독당국은 이사회와의 면담 등을 감독ㆍ검사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명시하고 이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ㆍ소통하고 있다.
실례로 미국 은행 감독당국인 OCC, 영국 건전성감독청(PRA),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등은 이사회 면담 절차를 검사프로세스나 업무계획 등에 명시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등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은행 이사회와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코로나19 이전까지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었다.
코로나19 이전 금감원 담당 임원 주재로 은행 이사회 의장 등과 여러 차례 면담을 실시한 바 있고, 아울러 고위급 차원에서 금감원장과 은행지주 및 은행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은행 이사회는 은행의 경영전략,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정책에 있어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와의 면담 등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 현안 및 금감원 검사ㆍ상시감시 결과 등을 공유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은행 이사회의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은행 이사회 기능을 제고하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은행별 검사계획 등을 감안하여 은행별로 이사회 면담 일정을 수립하고 은행별로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