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6일 '소비자경보 2023-6호' 자료를 내고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에 접수되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소비자경보'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생보사의 종신보험 판매에 대해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생보사가 설명의무 이행 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원 유발소지가 큰 ‘해약환급급’,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
따라서 '소비자경보' 자료는 종신보험 가입시 설명의무 이행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는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대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성 보험상품이 아닙니다.
▲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요청하여 듣고 주요내용 확인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단기납 종신보험은 동일한 보장내용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쌉니다.
▲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동일한 가입금액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쌉니다.
▲ 일정기간 사망보장을 위해서라면 정기보험 가입도 고려하세요.
▲ 무·저해지환급형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표준형상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