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1일 배포자료에서 최근 택배회사를 사칭하여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앱 설치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하여 방역지원금 등을 사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일반 국민에게 생활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등의 지원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제보도 수시로 입수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전화 등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 (문자)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번호로 답장 및 회신 전화를 하지 마세요
▲(전화) 모르는 번호는 가급적 받지 말고, 이미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수상한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바로 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