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출시하는 금융상품 중 사회 취약계층과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우수한 사례를 선정하여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분기별 출시된 금융상품들을 대상으로 상품의 특징·효과·판매관리 동향 등을 감안하여 각 분기 종료 후 익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초 우수사례에 한하여 오는 4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은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올 5월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선정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편익 증대, 금융회사에 상생협력 활동 격려라는 모두에 이익(win-win)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